'노숙자 쫓아내 사망' 역무원 무죄

입력 2013-09-13 17:26   수정 2013-09-14 02:00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3일 한겨울 역 안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씨(47)와 공익근무요원 김모씨(3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1월15일 오전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노숙자 장모씨를 발견하고 역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했다. 장씨는 이날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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