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생 후배 성추행' 인천시청 男선수들 유죄… 재판부 "죄질 불량"

입력 2013-09-15 10:32   수정 2013-09-15 10:48

후배 여중생 운동 선수를 성추행한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 선수 2명에 각각 1000만원 벌금형,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 선배 남자 선수들은 여중생 피해자들이 성추행 충격으로 운동을 그만뒀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전국대회 기간 평소 함께 운동 연습을 하던 여중생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 롤러 선수 A(22)씨와 B(23)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대전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배 전국 인라인 롤러 경기대회에서 해당 여중생 숙소 모텔방에 침입해 중등부 선수 C(15) 양 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4∼7월 나주와 김천 등 선수단 숙소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C양 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선수 생활을 하는 후배 피해자들이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죄의식 없이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여중생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운동을 그만뒀는데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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