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전국대회 기간 평소 함께 운동 연습을 하던 여중생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 롤러 선수 A(22)씨와 B(23)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대전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배 전국 인라인 롤러 경기대회에서 해당 여중생 숙소 모텔방에 침입해 중등부 선수 C(15) 양 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4∼7월 나주와 김천 등 선수단 숙소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C양 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선수 생활을 하는 후배 피해자들이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죄의식 없이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여중생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운동을 그만뒀는데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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