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관장 유사 포장 안된다"

입력 2013-09-15 16:37   수정 2013-09-16 02:35

추석선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정관장’의 유명한 포장 문양을 비슷하게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정관장을 생산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과 비슷한 용기·포장을 쓰지 말도록 해달라”며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자 백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삼공사는 1997년부터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 보고 있는 문양을 써왔다. 백씨 등이 자신들의 제품에 사용한 문양은 구름 모양으로 이어진 대칭형의 인삼 뿌리를 비롯해 대부분 요소가 정관장과 흡사했다.

재판부는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디자인과 구성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인삼공사와 백씨 등의 업체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인삼공사의 홍삼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10년 넘게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문제의 포장이 인삼공사 제품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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