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정예인력 총 18명으로 구성·출범하며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관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역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보받게 되면, 필요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분류해 배당한다.
사건 단계는 각각 긴급·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 등 3단계로 나눠진다.
신속한 강제수사 및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신속한 처벌이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중요사건은 금융우에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시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 직원을 압수수색이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 외에 일반사건은 금감원에 배당해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해당기관에서 분류된 사건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금융위는 전 단계에 걸친 조사 및 수사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도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장윤정, 결혼 이후 방송에서 '이럴 줄은'</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리포터, 타이트한 의상 입고 방송했더니</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