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위험분담제 및 혁신적 신약가치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6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 부담이 항암제는 5%, 희귀난치치료제는 10% 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적응증을 추가한 의약품 가운데 청구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의약품에는 ‘사전 약값인하제’를 적용, 5% 이내에서 사전에 보험약값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제약사들의 R&D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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