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4년부터 고가 항암제도 건보 적용

입력 2013-09-16 17:12   수정 2013-09-17 01:30

내년부터 약값 보험청구액이 50억원을 넘어서거나 전년 대비 청구액이 10% 이상 늘어난 의약품은 추가로 약값 인하 대상이 된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성질환치료제 등 ‘대체 약제가 없는 의약품’은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위험분담제 및 혁신적 신약가치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6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 부담이 항암제는 5%, 희귀난치치료제는 10% 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적응증을 추가한 의약품 가운데 청구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의약품에는 ‘사전 약값인하제’를 적용, 5% 이내에서 사전에 보험약값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제약사들의 R&D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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