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공무원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우중 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추징금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뇌물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징벌적으로 부과된 것인 만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강제 추징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귀국은 단순히 가족과 함께 추석을 지내기 위한 것일 뿐,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뜻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과 당시 임원들은 2006년 분식회계 혐의로 모두 22조946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내야 할 추징금은17조9000억원에 이른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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