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달도 넘었다. 이른바 ‘유리지갑 털기’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놀란 정부는 나흘 만에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다.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가구당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였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도 434만명에서 205만명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연 4400억원의 세수(稅收)가 부족해진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래서일까.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지 않아도 ‘증세 없는 복지 확대’에 앞장섰던 국세청이다.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면서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기업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면 ‘소송을 통해 되찾아 가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자까지 합친 세금 환급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몫인데도 말이다.
금융회사 세금 1조원 감소
국세청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전체 세수 확대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더 큰 세원(稅源)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어서다. 금융회사만 해도 그렇다. 10개 은행지주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3134억원으로 작년 동기(6조1033억원)보다 62.3%(3조7899억원)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법인세(세율 주민세 포함 24% 적용 때)만 9000억원 이상 줄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세법개정안 논란으로 펑크난 세수 4400억원보다 2배가량 많다. 작년 수준의 이익만 냈어도 세수 결손을 메우고 남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아마 “누가 그걸 모르느냐”고 할 것이다. 환경이 어려워져 실적이 좋지 않은 걸 어떡하느냐는 지적도 나올 법하다. 옳은 얘기다. 저성장·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된 데다 STX그룹 같은 부실기업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예대마진은 줄어든 반면 대손충당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 금융회사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건 분명하다.
하지만 상황 탓만 하기엔 뭔가 찜찜하다. 빠진 게 있어서다. 지나친 간섭과 규제다. 올 들어 KB 우리 산은 농협 BS 등 5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극심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억측도 난무했다. 눈치보기에 몰두한 직원들은 우왕좌왕했다. 고스란히 영업손실로 이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수익성 강화로 세수 늘려라
규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산금리 비교공시 강화, 근저당 설정비 금융회사 부담 등 시리즈로 나온 각종 규제도 금융회사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이 심혈을 쏟고 있는 민원 감축도 그렇다. 단기간 내 민원을 줄이라고 강요하다 보니 금융회사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민원을 들어주는 경우도 나타난다.
물론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할 말이 없다. 잘나갈 때 새로운 수익원을 찾지 않고 안주해 버렸다. 그저 예대마진에 취해 경쟁력 강화를 외면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외치면서도, 논공행상 수단으로 해외점포 주재원 자리를 활용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노조가 너무 세다’는 이유를 앞세워 실적에 관계없이 임직원 연봉만 야금야금 올렸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봐줘도 반토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회사들이 내야 할 세금도 절반으로 준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세청이 찾아내는 세금보다 금융회사들이 덜 내는 세금이 몇 배는 많을 것이 분명하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금융산업의 수익성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하영춘 금융부장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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