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이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이른바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출입한 사실을 확인, 해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에 있는 키스방 30여곳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풍속업소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경험담과 업소 품평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업소를 출입한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서울지방경찰청 B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B총경은 지난 12일 경기도 분당에서 회식하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자신의 집 인근으로 온 뒤 주차하려고 50m가량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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