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여社 조달시장 참여 길 열려…中企 졸업 '성장통' 덜 듯

입력 2013-09-17 15:41   수정 2013-09-17 22:29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정부 "일시에 사라지던 中企혜택 단계 축소"
매출 6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업계, R&D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제외엔 '실망'



정부가 17일 내놓은 중견기업 육성방안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한꺼번에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커지면서 겪는 ‘성장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에만 열어놓은 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 ‘매출 2000억원 미만’의 초기 단계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말 기준 1422개 중견기업(공정거래법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 가운데 약 65%인 925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 후 3년’이란 시한을 뒀다. 공공조달 시장 의존도를 이 기간에 낮추고 자생력을 키우라는 취지다.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일몰 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5~6% 수준인 일자리 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낮춘 4~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일부 중견기업을 빼 별도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공제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130개 중견기업이 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R&D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 범위가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 164개 중견기업이 내년부터 8%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대기업이 3~6%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해를 기준으로 3년까지는 15%, 4~5년은 10%, 6년 이상이 되면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도급법 적용도 ‘완화’

매출 6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거래할 때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소기업만 거래대금 결제 등에서 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203개 중견기업이 이 혜택을 새로 받는다.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가능했던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투자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넓어진다.

정부는 또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체 정부 R&D 예산의 2.95%였던 중견기업 비중을 2017년 5%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종전 4686억원에서 1조원 안팎으로 두 배가량 증가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최소 연구전담 요원으로 중소기업은 3~5명, 대기업은 10명을 둬야 한다. 여기에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정부의 R&D 연구 과제를 따낼 수 있다.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여기에는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력해 5억달러 규모의 중견기업 글로벌 펀드 조성계획이 포함됐다. 또 현재 중기청에서 운영 중인 ‘모태펀드’의 중견기업 투자를 내년에 1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무역금융 수혜 대상 기업 범위도 ‘수출실적 5000만달러 이하’에서 ‘2억달러 이하’ 기업으로 늘린다.

○가업승계 세 감면 등은 국회로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 중견기업들은 ‘환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예컨대 R&D 세액공제율 확대는 정부와 업계 인식이 비슷했는데도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혜택도 이번에 빠졌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중견기업 가업승계 범위 확대와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의원입법 등으로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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