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입원비, 2억5000만원 회삿돈 지불…남편, 주치의 구속

입력 2013-09-17 15:46  


[라이프팀]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 사모님 윤 모씨(68)의 ‘합법적 탈옥’을 위해 남편 류 씨(66)가 쏟아부은 돈이 무려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월16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에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53)와 영남제분 류 모 회장(66)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8년부터 윤 씨에게 총 29통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법리상 허위성이 명백한 3건에 대해서만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씨는 2007년 유방암-백내장 수술을 받으려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예후가 좋아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윤 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됐다’는 소견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류 회장의 청탁을 받고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류 회장이 박 교수의 허위진단을 독려하기 위해 1만 달러를 건넨데 이어 2009년 10월에서 지난 1월 사이 영남제분 법인자금 15억원을 빼돌려 2억5천만원 상당을 윤 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사모님 입원비' 사진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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