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875억원으로 올해보다 53.3% 늘어난다. 예술인복지사업 규모가 10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커지고 산재보험료 지원비율도 30%에서 50%로 높아지는 등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예술인 복지사업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공정관행의 피해를 당한 예술인에게 법률상담과 소송,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위험한 영화 촬영 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계획이다. 부상 위험이 큰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무용 연극 등 순수 예술 분야의 공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공연비용 패키지 지원’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대상 단체가 공연장 대관을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관료, 스태프 비용, 홍보비 등 공연 전체 비용의 20%가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술인과 공연단체가 연습공간을 저가로 빌릴 수 있도록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예술디딤센터’도 만든다. 내년에 서울 대학로와 지방 2곳에 우선 조성한 뒤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선별적·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은 예술가 맞춤형 지원,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융·복합 예술지원,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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