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특별법' 후 피해자 347억 돌려받아

입력 2013-09-20 09:55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피해자들이 약 347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210명(3만4284좌)이 약 346억9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신고된 피해액 1649억6000만원 중 21.0% 수준이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202만원 가량이다.

정부는 2011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고, 이후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 사례 가운데 물품사기 등을 제외해 환급대상을 가린 뒤 사기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지연인출제도' 덕분에 피해금을 일부라도 돌려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입금된 돈을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뺄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재경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인출제도 기준을 100만원∼2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이 후속대책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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