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인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 의원과 이미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1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목적,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직원, 추석 때 출근했더니 부장이…충격</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