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의 '이상한' 수사기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일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중요증거인 녹취록의 출처가 마치 '언론'인 것처럼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우려,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술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 공동 변호인단은 22일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일부 피의자에게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질의내용은 주로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이 맞지요?',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RO 비밀회합에서 ○○발언을 한 게 사실이지요?'라는 식이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에 대한 출처를 거론하면서 질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녹취록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이 수사 주체인 국정원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국정원이 녹취록의 출처로 '언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추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언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등 수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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