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 낙태 강요 의사 유죄 확정

입력 2013-09-22 16:23   수정 2013-09-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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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씨(3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낙태를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도 낙태수술 병원을 물색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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