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3만원만 신고

입력 2013-09-22 16:50   수정 2013-09-23 05:45

유흥업소·음식점·사우나 등
현금거래 많은곳 탈루 심해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벌면 43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은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의 평균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적출률이란 전체 소득 가운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비율을 뜻한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업소와 사우나, 골프연습장, 음식점 등 현금 거래 비율이 높은 현금수입업종의 소득 적출률은 57%로 조사됐다.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적출률은 32.6%를 기록했고,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종은 46.2%를 나타냈다. 1억원을 번다면 고소득 전문직은 6740만원을 신고했지만 현금수입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4300만원만 신고한 셈이다.

지난 8년 동안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는 4396명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종은 1580명, 기타 서비스업종은 1538명이 조사를 받았다. 반면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조사는 1278건에 그쳤다. 탈루한 소득 규모도 현금수입업종(1조2492억원)이 전문직(1조2416억원)보다 많았다. 국세청은 통상 연매출이 3억원을 넘으면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업종에 포함한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전문직의 신고소득이 적다는 판단 아래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탈세가 더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높은 소득 적출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여전히 0.1~0.2% 안팎에 머물고 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인원이 1000명이라면 이 가운데 1~2명 정도만 기획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얘기다. 조사율은 2005년 0.1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09년 이후 조금씩 오르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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