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벌금, 내년부터 본격 부과… 최고 7만원

입력 2013-09-22 22:32  


[라이프팀] 내년부터 운전중 DMB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9월22일 경찰청은 운전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취중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유발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중 DMB 등 영상을 보거나 이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네이게이션은 제외하며.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한다. 특히 연습면허 소지자가 3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MBC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관련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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