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 후보군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임시이사는 서울교육청이 학교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원래 인원의 2∼3배수를 올리며 교육부 사분위에서 최종 임원 명단을 확정한다.
교육부 사분위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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