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택시기사 불법 영상에 찍혀…이럴수가

입력 2013-09-23 15:20  


아이유도 출연했던 인터넷 생방송 택시기사가 집행유예 선고로 방송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택시기사 A씨(42)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개인택시 경력 8년차로,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며 승객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며 누적 시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팬클럽 회원 수도 1300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지난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서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방송을 하며 승객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에 승객 B씨(33) 등 2명은 지난해 12월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다며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됐다.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길래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 없이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택시기사 A씨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은 저장되지 않았으며 운행 도중 무선인터넷 수신이 끊겨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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