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싸움이 기초연금으로 옮겨 붙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선공약에 의한 추가 부담은 중앙정부가 전액 떠안는 게 맞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지자체가 추가부담해야 할 재원이 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내년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책정한 자금이 올해보다 1조7000억원 많다”며 “25%가량인 지자체 분담비율을 감안하면 지방정부가 내년에 추가로 떠안아야 할 부담액만 4000억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 인구비율에 따라 40~90%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인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4조3000억원 중 국고보조율은 75%로 3조3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맡고 있으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고보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만큼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더라도 지자체 분담비율은 현행 기준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 등 지자체는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약속한 복지공약의 뒤치다꺼리를 왜 지방이 떠안느냐는 입장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4000억원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전액 중앙에서 메꿔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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