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 소환 독촉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만간 기록물 열람을 종결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회의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 관계자는 23일 “사건 처리를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가) 11월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눈 대화록 원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국가기록원에서 압수수색 및 분석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물 분석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조만간 열람을 종결하고 내달 20일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수사 막바지 작업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록물을) 완전히 다 보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데 대한 결과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께 대화록 존재 여부에 관해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그에 따른 관계자 소환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통상 10월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계없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사팀이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 요청에 불응해왔던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을 독촉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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