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정부안, 與 수용…총수지분 20%넘는 비상장사 규제

입력 2013-09-24 00:51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 30%, 비상장 기업 20%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원안대로 입법예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시행령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모두 208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이는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519개(7월 기준)의 13.6% 수준이다.

공정위의 시행령 초안에 반대해온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40%, 비상장사 3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시행령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다수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이 공정위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법 적용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도록 공정위에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 40%, 비상장 기업 30%로 각각 완화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30%, 20% 안을 유지하자는 게 대체적인 회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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