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민연금을 기업 견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처럼 기금 운용 지침에 투자 수익과 무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 적립금이 10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 의결권 행사를 강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기업 주총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지난해 국민연금의 전체 의결권 행사 건수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게 17%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이런 움직임에는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며 “과거에는 독과점 규제와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을 압박했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을 기업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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