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객에 도움이 되면 은행이 별도 절차 없이도 즉시 상품 약관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최고금리’만 과장 광고해 말썽을 빚었던 일부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의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를 갖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세칙에 따르면 그동안 심사가 까다로웠던 은행 상품의 약관 개정이 한층 수월해진다. 지금은 은행이 상품 약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 예외 대상을 크게 넓혀 은행 수수료를 폐지·인하하거나 요구 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은 은행 임의대로 즉각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은행 수수료 폐지 등을 결정한 뒤에도 금감원 심사를 받느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과거 수시입출식 상품은 대개 연 0.1% 수준의 금리가 공통 적용돼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예치 기간이나 예치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 늘어나 설명의무가 생겼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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