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가로챈 공인중개사…임대계약 위임 받고 집주인에겐 월세만 입금

입력 2013-09-24 17:30   수정 2013-09-25 03:37

부동산 프리즘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원룸 오피스텔 등 1~2인 주거시설의 전세 물건도 흔치 않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최근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심모씨(42)를 200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심씨는 원룸과 오피스텔 소유자 5명에게서 전세 임대계약을 위임받았지만 멋대로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 2년9개월간 15명과 허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으로 4억여원을 가로챘다. 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만 입금하는 방식을 썼다.

전·월세를 받기 위해 구입한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대개 집주인이 해당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 관리·계약업무를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맡긴다. 세입자들도 전세 물건이 귀하다 보니 저렴한 전셋집을 제시하면 현혹되기 쉽다. 특히 심씨는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세입자 교체가 빈번한 원룸과 오피스텔만 골라 보증금을 가로채 집주인들이 알아채기 더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6월 한 세입자가 에어컨 보수문제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집 소유주와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최소한 전화 확인을 꼭 하라고 당부했다.

허진숙 서울 오류동 현대공인 실장도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사기 사례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나 잔금은 등본상 소유주인 임대인의 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하고, 계약을 대행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얼굴과 자격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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