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000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다.
추징금 환수 계좌로 전날 14억5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앞서 전씨 일가는 1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소유진 남편, '밥장사'로 수백억 벌더니…</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