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 환수

입력 2013-09-25 11:24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 및 확보한 재산의 국고 환수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000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다.

추징금 환수 계좌로 전날 14억5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앞서 전씨 일가는 1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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