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이같은 환경 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방안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해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도 발전 연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그동안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산 폐타이어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사용을 꺼려왔는데 이번 조치로 채산성이 높은 외국산을 사용하는 공장이 늘어나 일자리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수원보호지역을 제외한 특별대책지역에 도시형 공장을 짓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 팔당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대책지역에 일정 규모 미만의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만 허용했다. 또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설립할 때 받아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중복 절차도 해소한다.
환경부는 또 납,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세워진 공장에 대해서는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 조치를 하면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
유해성과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폐기물도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51개의 규정된 사항으로만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재활용 신기술 상용화 소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활용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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