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를 입은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2013년 11월 청구요금(10월 사용요금,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 면, 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유플러스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호우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1544-0010)나 LG유플러스 재난지역 관할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소유진 남편, '밥장사'로 수백억 벌더니…</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