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특별재난지역 고객 통신요금 감면키로

입력 2013-09-25 16:47  

LG유플러스가 올해 7월 중순 발생된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여주, 이천 지역과 강원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의 가입자 지원을 위해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호우피해를 입은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2013년 11월 청구요금(10월 사용요금,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 면, 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유플러스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호우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1544-0010)나 LG유플러스 재난지역 관할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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