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주식' 대금, 세금 배분 엇갈린 판결

입력 2013-09-25 17:08   수정 2013-09-26 00:37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을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고 있다. 차명주식 압류 당시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을 차명주식 매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국가와 반포세무서가 국세 224억여원을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해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며 국가와 반포세무서의 요구를 거부한 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4월 서초구가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초구는 지방세 21억여원을 공매대금에서 더 떼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매각한 뒤 발생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따로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이유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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