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놓고도 충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 교학사 교과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해직 교사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순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그 결과가 법외 노조라면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23일까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고 전교조에 요구했다.
안 회장은 이에 “법치주의에 따라 교원단체의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내달 18·19일 소속 교사 전원이 연가를 내고 서울에 모여 연가투쟁을 벌일 예정인 데 대해 “학생을 생각해서라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 안 회장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지적된 오류는 검정 합격한 다른 7종의 교과서에도 있다”며 “교육부는 재검정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표준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식민사관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선 안 되며 당장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소유진 남편, '밥장사'로 수백억 벌더니…</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