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정계와 학계 인사들은 국세청의 훈령에 의존한 재량적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강도와 대상을 재량으로 운영한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실질 내용은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따르지만 공개된 규정을 봐도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은 납세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사 면제와 무마를 조건으로 음성적인 뒷거래가 이뤄지는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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