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52) 누진효과 줄이는 소득공제

입력 2013-09-25 17:12   수정 2013-09-25 21:21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재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 원안에서 가장 많은 논란 대상이 됐던 부분은 소득공제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상 많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소득공제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소득공제제도란 과세대상 소득을 얼마간 빼서 소득세가 실제로 메겨지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의 소득세인 법인세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 메겨지듯이, 개인의 소득세도 소득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뺀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비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몇 가지 정해진 항목 예컨대 부양가족 수, 주거관련 지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한국의 소득공제제도가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던 부분 중 하나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누진적 소득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우선 누진세제부터 보자. 현재 한국의 소득세 누진제는 과세표준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낮은 소득구간부터 6%, 15%, 24%, 35%,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3억원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 38%를 세금으로 낸다. 3억원 이하의 금액은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누진세제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금액이라도 실제 부담하는 세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보자. 1년에 4000만원을 버는 A가 있다. A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A의 과세표준은 39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15%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A는 소득공제가 없을 때에 비해 있을 때 15만원(100만원의 15%)의 세금을 덜 낸다. 또 다른 사람 B는 1년에 1억원을 벌고 있는데 A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B의 과세표준은 9900만원이다. 이 금액은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B는 결과적으로 3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렇게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이 커지는 현상을 누진성의 반대 개념으로 ‘역진성’이라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누진적 소득세와,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을 덜게 되는 역진적 소득공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물론 가계의 불가피한 ‘비용’을 공제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하고 형평성이 훼손된 소득공제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 다만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밖에 기댈 데가 없는 다수의 근로소득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세제개편의 목적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인지 조세형평성 제고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밝히고 목적에 대한 동의와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보다 세련된 세제개편안을 기대한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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