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비세 전환율과 영유아보육 국고 보조율 등을 높여 2015년부터 지방 재정을 연간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와 전면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촉발된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5년부터 연간 5조원 확충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2조4000억원)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여 보전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 국고 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세수로 잡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해 지자체들이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자율 정비하면 2015년까지 연간 1조1000억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와 달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15년부터 지방 재정이 연간 5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방안으로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눈 가리고 아웅” 반발
지자체들은 정부 방안에 강력 반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지방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2013년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포인트 인상하기로 약속한 만큼 5%포인트를 추가해 전환비율을 16%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또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2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10%포인트만 높아져도 서울시에 대한 실질적 국고 지원 비율은 39%, 다른 시·도는 64%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번 방안으로 확충되는 지방 재원이 1조5000억원가량에 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5조원 중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분 2조4000억원은 추가 확충이 아닌 보전이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확충액 1조1000억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데다 기업체 유치 등에 비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수가 연평균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또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고 지자체들은 지적했다.
강경민/김우섭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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