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투표로 참주들을 쫓아낼 수 있는 도편추방제(ostracism)의 유효 투표수는 6000표였다. 당시 유권자인 시민이 3만명 규모였으니까 20% 정도다. 이 6000표를 위해 온갖 모략과 술수가 동원됐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정치다. 주권자인 대중의 집합적 의사를 드러내는, 그나마의 합리적 과정이자 척도가 정족수다. 그래서 대부분 정치적 의사결정은 미리 정해진 정족수라는 규칙을 따르게 된다. 정족수에는 회의 성립 기준인 의사정족수와 의안을 결정하는 의결정족수가 있다.
보통의 경우는 참석자의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다수를 얻기만 하면 된다. 국회 의사결정은 좀더 엄격하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반수 규칙을 적용해 1차 투표에서 유효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나 4분의 3과 같은 중(重)다수결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안건일수록 정족수는 엄격해진다.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다. 헌법개정안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률안 재의도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결정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결정에 따른다. 중다수결은 그 존재만으로 다수 측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제도로 인해 소수의 힘이 강화돼 다수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중다수결은 소수가 힘을 발휘하는 의사결정 구조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협상이 바로 정치다. 노예해방법 통과 과정에서 링컨 대통령은 모자라는 20명을 채우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박했어야 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법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무겁게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 제출법안 중 11.3%만이 통과됐다. 여당은 이 법안이 과반출석 과반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몸싸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야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 새누리당이 자기 꼼수에 걸려들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민주당이 근소한 다수당이 됐더라면 아마 ‘이석기 통진당’의 발언권은 엄청나게 커졌을 것이다. 모골이 송연하다. 기회주의적 처신은 자승자박으로 연결된다.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다.
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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