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검사는 “전국적인 기업금융비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관할 업무가 아니었다”며 “특임검사팀이 공소장에 특수3부 담당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가 부장으로 있었던 특수3부는 공직자비리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측근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7월 선고공판에서 “김 전 검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비리 등을 담당했던 때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또 자신은 허위공소장에 의한 피해자라며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자신을 수사했던 특임검사팀 검사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1심 재판부도 검사한테 속은 것이냐”고 되물으면서도 “공소장이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김 전 검사의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이어 “실제 김 전 검사가 특수3부장으로 일하는 동안 어떤 사건을 송치받거나 인지수사 했는지 통계를 뽑으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 측에 확인을 제안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유 회장 형제와 조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두번째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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