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주가조작 결론 못내

입력 2013-09-26 02:24  

증선위, 2주 후 재심의…'분식회계' 중국고섬 과징금 20억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의 주가조작 혐의가 25일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결론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증선위 정례 회의가 열리는 2주 뒤로 서 회장의 검찰 고발 여부가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셀트리온 사건은 서 회장의 의견진술만 듣고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증선위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여에 걸쳐 계속됐다. 그러나 혐의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돼 있지 않은 사건을 먼저 논의하는 회의 진행 방식 때문에 서 회장과 일부 셀트리온 주주들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회의 일정이 종료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서 회장을 출석시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혐의 등을 심의하고 1차적으로 이를 확인했다.

당국은 서 회장 측이 비록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지지했다고 보고 있다. 서 회장이 주식담보 대출자금의 담보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중국고섬과 상장 주관사인 KDB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법정 최고 수준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중국고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질 예정이다.

주관사에도 법정 최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중국고섬의 회계부정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퀀텀에너지에 6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장규호/안대규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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