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다 자살…'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입력 2013-09-26 09:23   수정 2013-09-26 09:27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유족에게 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26일 A보험사가 자살한 B씨의 남편 및 자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보험사는 2007년 보험을 계약한 B씨가 신병을 비관해 지난해 7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하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어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만큼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에 유족들은 "B씨 자살은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씨의 자살은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소유진 남편, '밥장사'로 수백억 벌더니…</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