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포차 근절에 나섰다.
울산시는 26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변찬우)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과 공동으로 ‘울산발 대포차 근절’을 위한 시·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검경이 함께 협력키로 한 것은 전국 지자체로는 울산이 처음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울산시와 검 경은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수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내버스에 부착해 운영중인 CCTV 131대를 적극 활용해 대포차 발견즉시 구군과 세무부서로 실시간 통보하고 즉시 단속이 가능토록 하는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한다.
검찰은 대포차 관련 사건이 송치되면 ‘자동차 관리법상’ 명의 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경찰은 음주단속 시 대포차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검경과의 이번 협력체제 구축은 사회전반의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대포차로 인해 비롯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7~8월 두달간 지역내 대포차 의심차량 2700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545대가 대포차인것으로 확인했다. 전국적으로는 대포차가 1만9000여대에 이른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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