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입력 2013-09-26 14:44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한국실리콘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4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신청 후 10개월 만에 회생 절차가 마무리 됐다.

한국실리콘은 오성엘에스티 계열사로 지난달 14일 기준 오성엘에스티 지분은 7.31%다.

한국실리콘은 태양광 산업의 침체 여파에 자금난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2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 5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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