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B등급 기업 3단계로 세분화
가장 아래단계 감독 강화
금융당국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은 기존 제도가 기업부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작동실패 사례는 최근만 해도 넘친다. STX그룹은 작년 6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불과 6개월여 만에 자금난에 봉착해 올 4~5월 계열사 5곳이 잇따라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또 웅진그룹은 재무제표상 큰 문제가 없어 약정체결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1년 9월 계열사 극동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이 문제가 되자 지주사와 계열사가 동시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약정기준에 ‘비재무 요소’도 반영
최근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양그룹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채무가 많다. 현대그룹도 마찬가지다. 두 그룹은 은행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은행 빚을 갚고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약정 체결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약정체결 대상 기업을 고르는 기준 개정에 가장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상호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 중 전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0.1% 이상(약 1조6000억원)인 그룹이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0.1% 이하로 낮추거나 CP 및 회사채의 절반가량을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 경우 현대그룹 등 은행 여신은 적지만 시장성 채무가 많은 기업이 약정체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이 방안에 다소 부정적이다. 금융위는 대신 웅진그룹 사례 등을 참고해 비재무적 요인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정 거부시 공시 의무화 등 추진
개선안에는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금융권에 각종 정보를 숨기다가 부도위험 등이 현실화된 뒤에야 도움을 청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업과 은행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약정 체결기업뿐 아니라 약정 체결 전이지만 재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는 그룹(준 약정대상 기업)에 금융권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주요 자산 매각 진행상황, 인수합병(M&A) 진행상황 등을 알리라는 것이다.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된다.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해서 주주 및 투자자 등에게 정보제공량을 크게 늘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신용위험등급 세분화로 선제적 대응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들의 재무상황을 평가해 A~D등급으로 나눠 워크아웃 대상(C등급)과 법정관리 대상(D등급)을 골라내는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제도’도 일부 손질한다. 지금은 정상이지만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B등급 기업의 분류를 세분화해 일부 ‘관리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산매각 등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해 해당 기업이 C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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