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6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 부회장(61)도 원심의 징역 10년이 유지됐다. 이들은 불법 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 배당 112억원 등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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