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소득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금리는 지난 8월 말 연 4.30%(10년)~4.55%(30년)에서 연 4.15%(10년)~4.40%(30년)로 낮아진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적용되는 ‘우대형Ⅰ’(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은 최저 연 3.15%(10년)~3.85%(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5000만원)는 연 3.65%(10년)~3.90%(30년)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이상은 기자 es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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