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Ⅰ, 30일 출시

입력 2013-09-26 17:40   수정 2013-09-27 00:01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집주인 담보대출(목돈 안드는 전세Ⅰ)이 다음주 출시된다. 금리는 연 3.5~4.9% 선이며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금리변동 방식이 달라 대출을 받을 경우 꼼꼼히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하면 오는 30일부터 이들 은행 창구에서 목돈 전세에 가입할 수 있다. 목돈 전세의 금리는 최저 연 3.42%에서 최고 연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포인트 차이가 난다. 대출 한도인 5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72만5000원의 이자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셈이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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