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하면 오는 30일부터 이들 은행 창구에서 목돈 전세에 가입할 수 있다. 목돈 전세의 금리는 최저 연 3.42%에서 최고 연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포인트 차이가 난다. 대출 한도인 5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72만5000원의 이자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셈이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