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도 '시계제로'…조석래 회장 검찰고발 임박에 주가도↓

입력 2013-09-27 10:04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주력 기업인 효성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효성도 분식회계 및 차명재산 보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아무개 상무 등과, 법인인 효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효성은 탈세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짙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7월 말에는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한편, 효성 주가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전 10시 3분 현재 효성은 전날보다 2100원(2.86%) 떨어진 7만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7만100원까지 하락, 7만원대를 겨우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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