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로 소극장들은 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년 개정된 공연법 시행으로 지난해 1월부터 대학로 전체 공연장의 40%인 65곳이 미등록 공연장이 됐기 때문이다. 미등록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을 수 없다. 또 대학로에서 통용되는 ‘사랑티켓’도 신청할 수 없다. 사랑티켓은 서울시가 문화진흥 차원에서 관객 한 명당 5000원~7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대학로 공연장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미등록 공연장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건물주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꺼려서다. 등록하려면 건축물대장 변경에 필요한 도면을 만들고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400만~500만원가량이다. 65곳 가운데 40곳은 비용만 들이면 등록이 가능한 상태지만 나머지 25곳은 불법 개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대학로 문화지구 사업에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미등록 공연장 시설 개선을 직접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이창현 서울시 문화사업팀장은 “소극장 시설 개선 비용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할 경우 자비를 들여 시설을 갖춘 소극장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한국소극장협회 등은 건축물대장 변경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서울시, 종로구 등과 함께 미등록 소극장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소극장협회의 최현우 정책실장은 “건축물대장 변경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면 소극장 운영자들이 250만원 정도 드는 방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를 통해 40개의 소극장을 일괄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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