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단돈 3억에 자회사 매각?

입력 2013-09-27 17:12   수정 2013-09-28 04:00

실제 매각대금은 400억인데…
대우조선 공시, 시장에 혼선



마켓인사이트 9월27일 오전 5시24분

대우조선해양이 연간 순이익이 60억원에 달하는 알짜 자회사를 단돈 3억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해 구설에 올랐다. 시장에선 “실제 매각대금 400억원의 1%도 받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은 시장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기업집단 비상장사 공시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매각대금을 대폭 축소 공시한 데 대해 고의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금광개발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SMC 지분 100%를 썬시멘트에 넘기는 경영권 매각 계약과 관련해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변동’ 공시를 냈다.

이 공시에서 대우조선해양SMC 지분 100%(3만주) 매각대금을 주당 1만원, 전체 3억원으로 기재해 시장에선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SMC는 금광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매출 202억원, 순이익 58억원을 낸 알짜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 내용과 달리 실제 매각대금은 400억원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SMC의 지분 보유 주체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매각금액이 아니라 이 회사의 순수한 자본금을 처분가격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회사의 최대주주 변동은 자본시장법상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비상장 자회사를 매각할 때 금감원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분 100%를 매각한 데 대해 처분 단가를 회사 자본금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자회사는 비상장 법인이라고 해도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투명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매각금액 대신 장부가액을 기재한 것에 대해 단순과실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문제 제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정/조진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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