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60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체납세금 자진납부 등으로 입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준비해야 한다. 낙찰 이후 매각결정 통지서는 역삼동 캠코 본사 또는 온비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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