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판결, 재계 '충격'

입력 2013-09-27 17:20   수정 2013-09-28 03:31

고법, 최태원 회장 4년刑 유지…무죄였던 동생 최재원도 구속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려고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준홍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받아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됐고, 변호인 측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고를 강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심리 미진 등에 따른 파기 환송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회삿돈 전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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