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3년+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감형된 이유는?'

입력 2013-09-27 18:56  


[김보희 기자] 방송인 고영욱이 전자발찌 3년을 포함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9월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 31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정보공개 고지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의 형량을 대폭 줄였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정보공개 고지 7년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당시 13세)이 2010년 일어난 사건을 2년 후 고소했다는 점, 진술이 번복된 점, 그리고 휴대전화 감식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위력행위가 대해 단순히 위력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에 ‘재범 가능성’을 제기, 최소형량임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에 처했다. 

향후 고영욱의 ‘항소장’이 법원에 제출될 지 여부에 따라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만 13세 여중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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