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공정위, KTB PE-동양매직 기업결합 사전 승인

입력 2013-09-27 21:39  

"동양그룹 절박한 상황이라...신속 승인"


이 기사는 09월27일(21: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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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KTB 프라이빗에쿼티(PE)컨소시엄과 동양매직의 기업결합을 사전 승인했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결합에 대한 판단을 앞당기는 것이 정상화 작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간이심사 대상이어서 통상 2주 정도 걸리지만 요새 동양그룹이 절박한 상황이라 그 기간보다 신속하게 승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KTB PE 컨소시엄은 지난주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설립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공정위의 사전승인에 따라 금감원의 설립 및 등록 허가만 받으면 동양매직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KTB PE 컨소시엄은 지난 7월 동양매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격 2550억원 중 700억원은 부채로 승계하면서 컨소시엄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850억원이다. 동양네트웍스가 재무적투자자(FI)로 컨소시엄에 참여해 6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 ㈜동양으로 들어오는 매각 대금은 1250억원 규모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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